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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보고서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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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유익한 정보만을 제공해드리고자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다해보고서의 규니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일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라는 말은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초년생 분들에게는 많이 낯설 수도 있으실텐데요.
연말정산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계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제때제떄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면 무엇보다 좋겠지만,
연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추정해서 국세청에 미리 납부하는 방식이다보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건데요.
그렇기때문에 내가 한 해 동안 세금을 더 많이 냈는지,
아니면 내야했던 금액보다 적게 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 절차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냈다면 연말정산 환급일에 더 낸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반대로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냈었다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오히려 돈을 뱉어내야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같은 경우엔 취업하고, 적금 등을 통해 과할정도로 돈을 모으느라 매 연말정산 시기마다,
돈을 뱉어냈었다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하도 돈을 많이 써서 다행히도 돌려받지만요.

 

 

사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대행 해주느라 크게 절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실테지만,
아무래도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게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에는 큰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겠죠?
오죽하면 13월의 월급 또는 보너스라고 하니까요.

 

앞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나마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 환급일은 소속해있는 회사의 총무과 또는 인사과에서 대신 진행을 하게되는데요.

국세청에 소속 직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신고해야하는 기간이 아예 2020년 3월 10일로 정해져있기때문에
모든 회사들은 무조건 3월 10일까지는 연말정산 결과를 완료해야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연말정산 환급일이 결정이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장의 월급날이 정해져있을텐데요.
통상적으로 5일, 10일, 20일, 25일 정도인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25일 이었는데요.

회사 총무팀이나 인사팀이 일처리를 빨리 해서 2월에 모든 처리를 끝냈다. 라고 한다면
2월 월급날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게는 작은 회사들이 2월 월급날에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만약 회사가 많이 커서, 처리해야할 것들이 많다면 3월 월급날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으실거고요.
그리고 아~ 주 적은 숫자의 회사들인 3월에도 지불하지 않고, 모든게 처리된 4월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저희 회사가 4월 지급 예정이라네요.

 

 

여기까지가 연말정산 환급일 일정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2월에서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기때문에 급여일이 월 말에 가깝다면 2월에 받으실 확률이 높고,
월초에 가깝다면 3월에 연말정산 환급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저같이 이상한(?) 곳에서 일을하면 4월에 받을 수도 있고요.
얼른 보너스 받아서 대출금 갚고 싶은데 도와주질않네요.

이상 연말정산 환급금, 환급일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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