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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보고서

서울시긴급재난생활비 신청방법은? 나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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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유익한 정보만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다해보고서의 규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울시긴급재난생활비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액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자체가 멈춰버릴 정도로 악화가 되고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나마 의료진들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어느정도 소강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이제는 그동안 제대로된 진료를 진행하지 않았던 해외, 특히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빠르게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세계 경제 자체가 심각할 정도로 안좋아졌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할 경우에 사망자수가 10만에서 20만에 이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더욱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상황에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서둘러 긴급재난생활 대책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분들을 대상자로 하는 긴급생활비 지원대책인데요.
지원내용부터 선정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 (서울시 전체 가구 대비 30%)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지원 가구 73만 가구가 제외되는데요.

기존 지원가구에는 수급자, 차상위, 아동수당 대상자, 코로나 관련 생활비 지원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20년도에 긴급복지를 받은 대상자, 어르신-뉴딜 일자리 등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청년수당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6인가구 내에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해당 가구는 서울시긴급재난생활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상자 여부는 2020.03.18일(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발표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를 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긴급재난 생활비 신청 후 접수 완료가 되었다면 이후에 타시도로 전출하여도 서울시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3월 19일 서울시 전입했을 경우 대상자 X
- 3월 18일기준 서울시 주민이었고,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신청접수 완료 후, 경기도로 전출 시 대상자 O

 


선정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이면 가능한데요.
일반재산이나 금융 재산은 미적용되기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금융재산 혹은 부동산은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월 소득이 잡히지 않는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
덕분에 현재 굉장한 논란이 있고요.
그럼에도 금융재산 조회 등은 최소 3주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기때문에 3일 내외로 조회기간이 걸리는 소득만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기준 1,757,194원 / 2인가구 2,991,980원 / 3인가구 3,870,577원 / 4인가구 4,749,174원 / 5인가구 5,627,771원 / 6인가구 6,506,368원입니다.

 

 

지원내용은 가구별 30~5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하는데요.
1~2인 가구는 30만원 / 3~4인가구는 40만원 /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03.30 ~ 20.05.15 18:00까지이며 총 신청기간은 47일간 진행되는데요.
또한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온라인 신청접수만 받으며 주민센터 내방신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다음날인 4월 16일부터 진행됩니다.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해 지급되는 긴급재난생활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민센터에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 16일부터 접수를 진행하는데요.
그밖에도 온라인과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모두 사이트 접속폭주 예방과,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생년월일에 맞게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5부제 방법(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월요일 : 1 / 6
화요일 : 2 / 7
수요일 : 3 / 8
목요일 : 4 / 9
금요일 : 5 / 0


신청 방법은 세대주 신청이 기본 원칙이며 거동 불편 등의 사유가 있을 시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신청서는 서울시긴급재난생활비 신청서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총 2부 작성이 필요하며 세대원의 서명이 전부 들어가야하기때문에 재 내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세대주 명의의 핸드폰 번호로 상품권이 전달되기때문에 반드시 세대주 이름으로 접수를 해야하며 실수로 세대원을 신청인 항목에 입력했다면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꼭 알려줘야 수정이 진행됩니다.

 

 

 

지원 방법은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방식으로 가능한데요.
서울사랑상품권은 대상 선정 이후에 세대주 핸드폰 번호로 발송된 핀번호를 전용 어플에 등록하고 사용하시면되며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 방문수령을 해야하지만 대부분의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서울시긴급재난생활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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